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공제가 된다는데 국세청에서 알아서 해주는 걸까?
놉. 자체적으로 공제 또는 불공제 처리를 해야 한다^^
회계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사람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이 여기서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 세금만 많이 낼 수 있다.
본인 스스로 홈택스에서 확인 후 회계사 사무실에서 만약 누락한 것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일 안으로 요청하면 된다.
사업을 개시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매입한 내역을 공제 또는 불공제 처리는 어떻게 할까?
매번 4/4분기로 매입내역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분기 중에 꼭 등록해야 한다. (필수!)
카드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아래의 팝업 화면을 확인하고 제대로 공제처리를 해보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변경하기
1. 홈택스 로그인
2.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3. 왼쪽 체크 - 공제 여부 결정 - 공제 or 불공제 선택
4. 주의사항
제일 중요한 것인 공제가 되지 않는 사업용 매입이 있다는 것이다.
불공제 되는 매입을 공제 처리한다면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주의사항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처럼 간이과세자의 경우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이 식대와 택배비가 1순위이다.
식대는 직원이 없는 1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불공 처리한다.
택배비는 공제처리가 가능하다.
참~ 쉽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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