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일기

창업일기 #28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하기)

간이사업자 폐업 순서

 

1. 스마트 스토어 탈퇴

2. 간이사업자 폐업 신고

3.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4.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방법 

 

 

주의 : 홈택스로 부가세 확정 신고 가능시간은 6:00~23:59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www.hometax.go.kr)

 

 

 

 

홈택스 메인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세금신고 카테고리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폐업 확정)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클릭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기재사항에서 틀린 내용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업종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어서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하면 부가세 확정신고는 끝이 납니다.

 

 

 

 

 

다음을 누르니 간편 신고를 하겠냐고 합니다.

간이사업자이기 때문에 간편 신고를 합니다.

 

 

 

 

신용카드리더기를 사용하거나 따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을 경우 왼쪽에 작성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또는 오픈마켓으로 판매 시 오른쪽 기타 금액에 작성합니다.

 

다른 사항들은 작성하기를 눌러서 입력해줍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수기로 작성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종이세금계산서란에 매수와 공급가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산처리가 불가능하고, 누락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잃어버리면... 정말 곤란해요..

 

 

 

 

 

파란 글을 보시면 현금영수증과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자료는 화면 하단에 합계란에만 입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확인 후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 불공제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입력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조회하여 공제대상금액과 공제대상건수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공제대상금액은 공급가액+부가세입니다.

 

 

 

 

최종적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합니다.

내용이 다르다면 다시 작성해주세요~

 

 

 

 

 

간이과세자로 공급대가가 3,000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0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신고서 접수증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출력해서 보관합니다.

 

폐업은 했지만 혹여나 세무조사를 한다면 관련 자료들이 있어야겠죠?

지출증빙 및 장부를 5년 동안 보관한 뒤 폐기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