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폐업 순서
4.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폐업을 진행 중이라면 꼭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주세요~
12월이 지나면 다음 해 1월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은 정부 24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 24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http://www.minwon.go.kr)
민원 24 메인화면에서 민원신청 - 기업지원 전용창구를 클릭합니다.
휴업/폐업을 클릭하면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www.gov.kr)
정부 24에서는 통신판매업 폐업을 검색합니다.
검색 3건이 뜨는데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 표시된 부분들은 전부 기재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과 똑같이 작성해주세요~
신고번호의 경우 신고증 왼쪽 상단에 제 2019-지역-1234 호 이렇게 적힌 부분이 있을 겁니다.
2019-지역-1234 만 입력해줍니다.
폐업일은 현재 신청하는 일의 다음날로 작성합니다.
2019년 8월 3일에 판매업 신고증을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하단에 표기되고 폐업일은 다음날인 8월 4일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누르면 통신판매자의 폐업신고가 1차 완료되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가지고 계시죠?
방문하여 원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확인증과 원본을 동봉하여 보냅니다.
신청을 누르면 신청내역이 나옵니다.
민원사무명 하단에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 군, 구를 클릭합니다.
링크 걸려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헤매지 마시고 바로 클릭!
상세조회 화면 우측 상단에 민원신청 확인증 보기라고 있습니다.
역시나 링크가 걸려 있는지 몰랐습니다.
색이라도 쫌 변경해주시지...
이 확인증을 출력합니다.
민원신청 확인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보냈습니다.
처음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았을 때 공문과 같이 받으셨을 겁니다.
공문 내용을 보면 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세무서)과는 별개로 통신판매업소가 신고된 시·구·군에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하여야 함에 주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면허세는 1월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2019년 12월에 등록하면 2020년 1월에 1년 치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1월에 가장 많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에 기재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1월에 부산에서 대구로 이사하고 주소변경을 하면 부산과 대구 각각 이중 부과됩니다.
사업자 폐업을 진행 중이라면 12월 안에 통신판매업자 폐업을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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