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폐업 순서
2. 간이사업자 폐업 신고
간이사업자/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www.hometax.go.kr)
홈텍스 메인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왼쪽 하단을 보면 신청업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휴폐업신고를 클릭합니다.
상단을 보면 주의사항이 적혀있는데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면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 말에 폐업신고를 하려다가 월 초에 다시 폐업신고를 진행했어요.
폐업신고서 기본 화면을 보면 기본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내용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구분에서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잘 선택해주시고 폐업일자와 폐업 사유를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를 2개를 냈는데 2개다 폐업 처리하고 싶다면 통합폐업 신청을 하면 됩니다.
폐업 신청 후 팝업이 뜨는데 10~20분을 일단 기다려 봅니다.
접수 목록을 보니 접수 완료가 잘 되었고 10분이 지나서 결과 조회를 하니 처리완료 표시가 떴습니다.
폐업신고는 평일 9:00~23:00 토, 일(공휴일) 09:00~18:00까지 가능합니다.
어영부영하다가 11시가 넘어서 폐업신고를 했는데 안된다고 뜨더군요..
다음날 바로 회사에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것.. 아시죠?
사업자등록절차만큼이나 폐업 절차가 간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가세 확정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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