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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기

창업일기 #24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유예/납부 알아보기)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 부가세, 종합소득세 정도만 생각했어요.

1인 사업자들 중 4대 보험 우편을 받아서 놀랬을 분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원칙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매출이 0원 일지라도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안내서가 온다면 납부 또는 유예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 방법

 

대상 : 사업 초기에 매출이 거의 없을 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최저금액을 납부하지 못할 만큼 매출이 적은 경우)

 

유예기간 : 최대 6개월 (사업개시 월을 포함)

 

신청방법 : 팩스, 우편, 방문

 

 

 

제가 소개할 신청방법은 팩스입니다.

 

방법 : 국민연금 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전화를 하여 사업 초기에 매출이 적어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관할지사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관할지사 담당자와 통화 후 납부유예 확인서를 팩스로 보냅니다.

그 후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납부유예가 되었으니 이후에는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납부 유예 확인서의 경우 특별한 양식은 없고 담당 직원이 불러주는 내용을 A4에 자필로 작성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유예 확인서 예시>

 

확인서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납부유예사유 : 0000.00.00 현재 사업개시는 하였지만, 현재 사업소득이 없어서 한시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작성일자 

                                                                                                                이름                           서명

 

 

 

 

 

 

 

 

국민연금 납부 방법

 

첫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국민연금 금액은?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최소금액으로 월 9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 보험료가 월 9만원인데 그렇다면 소득을 월 100만원으로 국가에서는 예상하고 있네요.

 

내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사업장가입자)라면 월소득 100만원일 때 월 4만 5천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국민연금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9% 4.5% 4.5%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2019년 기준]

 

매월 소득이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금액은 46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0만원보다 적으면 30만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하고, 468만원보다 많으면 468만원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 월 소득이 28만원이어도 국가에서 정한 최저 30만원 금액으로 국민연금이 산정됩니다.

최저소득월액 300,000원 X 연금보험료 9% = 27,000원 (근로자 13,500원 + 사업주 13,500원)

 

반대로 월소득이 500만원이어도 최고 금액 468만원으로 국민연금이 산정됩니다.

최고소득월액 4,680,000원 X 연금보험료 9% = 421,200원 (근로자 210,600원 + 사업주 210,600원)

 

 

 

직장인이 사업자를 낼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납부 하나요?

 

저는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장(직장) 보험료만 납부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1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직장, 사업)에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가입자가 납부비용이 적기 때문에 저처럼 투잡으로 창업하신 분들은 꽤 이득입니다 ㅎㅎ

 

 

사실 국민연금은 많이 납부할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자녀들이 18세만 넘어도 증여의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하기도 하니까요.

 

 

 

 

 

아! 팩스가 없는 분들은 <땡큐 모바일 팩스> 어플을 사용해보세요~

 

 

 

팩스 수신번호가 무료로 발급되고 050 번호로 만들어집니다.

팩스 수신은 이메일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저는 무료 충전 팩스 보내기를 사용해서 보냈고 전송 결과를 확인하니 잘 들어갔더라구요.

 

이렇게 오늘도 사업비용 하나를 줄였습니다~